박무용 목사 명의 폐업신고서 6월말 접수 ‘충격’
‘실무진 실수’ 해명 불구, 석연찮은 정황 드러나
“교단언론 정체성 훼손, 분명하게 책임 물어야”


지난 100회기 총회유지재단(이사장:박무용 목사)이 서울특별시에 교단지인 <기독신문>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독신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 소속으로, 발행인은 자동으로 총회장이다. 이에 제101회기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독신문>이 올해 7월 법적으로 폐간된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 결과, <기독신문> 폐간은 표면적으로는 총회본부 직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그러나 폐간 신고한 시점이 교단 정치권과 신문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과 겹치면서,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신문사 종사자조차 모르는 사이에 폐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 97총회 파행 이후 당시 총회장이었던 정준모 목사가 자신을 발행인으로 한 <총회소식>(등록번호 서울,다10571)지를 서울시에 등록한 바 있다. 97총회 이후 <총회소식>은 발행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총회유지재단 소속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던 차에, 올해 3월 <총회소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다. 그러다가 6월 21일 제100회기 제2차 유지재단 이사회가 열려 <총회소식>지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서울시가 기독신문에 보내온 폐업신고서. 손글씨로 작성한 것과 더불어 제호와 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그러나 폐간은 <총회소식>지가 아니라 <기독신문>으로 둔갑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총회본부 실무자는 본인의 실수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유지재단이사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100회기 총회장 박무용 목사도 “분명히 <총회소식>지 폐간을 결의했다. 이후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했으며, 총회총무 김창수 목사도 “신문사에 미안한 말이지만 직원 실수로 폐간 신고된 것을 오늘에서야 보고를 받았다. 당시 총회본부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그만두거나 바뀌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독신문> 폐간은 정황상 총회본부 담당직원의 실수와 책임자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에 따른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공기(公器)인 <기독신문>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폐간 신고된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기독신문>은 교단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총회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긴장관계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폐간 신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총회 정치권에서 편집국장 처벌과 구조조정, 폐간 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며, <기독신문>에 대한 압박이 강할 때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독신문> 폐간 사태가 단순하게 총회본부 직원과 책임자의 실수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독신문> 남상훈 사장은 “신문사 책임자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폐간이 되었다면 101회 총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새로 선출된 사장은 물론 기독신문 이사회와도 상의가 없었다.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폐간한 것을 한낱 실수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 조사처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