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시스템 혁신, 인적 쇄신과 함께 가야 희망 있다”

획기적 변화 가져올 결의, 구성원 인식변화 중요
정치부 상설화와 실행위 강화 세밀한 연구 필요
대대적 기구 통폐합, 기득권 포기가 선행되어야


제101회 총회는 교단의 제도 개선, 통폐합을 포함한 기구 개편 등 향후 교단에 혁신을 가져올 굵직한 결의들을 다수 쏟아냈다. 101회 총회가 결정한 기구 및 제도 개편의 분야와 범주, 어렵게 결정한 사안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보았다. ‘제101회 총회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 마지막 순서는 지상토론이다. 교단의 기구 및 제도 개편 전반을 평가하고, 결의 사항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정책발전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번 지상토론은 지난 11월 22일 서울 서초동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에서 진행됐다. 토론에는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송천서부교회), 정치부장 김종희 목사(부산성민교회), 지난 회기 총회기구개편위원회 서기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 명의 토론자들은 사회자 없이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토론을 펼치며 자신들의 소신과 교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 제101회 총회에서 교단적으로 혁신을 가져올 만한 안건 다수가 통과됐다. 의미 있는 결의들이 무용지물 되지 않고 교단 발전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관선 목사(좌) 서현수 목사(가운데) 김종희 목사가 자리를 함께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세 명의 토론자들은 교단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적 쇄신이 가장 시급하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총회 기구 및 제도 개편 의의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기구 및 제도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결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보다 세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도와 기구를 이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바꿔진 제도 속에서 인적 쇄신을 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서현수 목사
(총회 서기)

“정치부가 상설화 되면 헌의부와 실행위가 삼각편대로 움직여야하는 구조가 된다. 5월까지 헌의안 접수를 끝내면 헌의안으로 장난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서현수 목사(이하 서현수):이번 총회에 의미 있는 결의들이 참 많았다. 101회 총회에서 크게 바뀐 것이 재판국과 선관위의 직선제를 꼽을 수 있다. 가장 획기적인 결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면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 기소위원회 등도 지금껏 없었던 것을 결의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구태를 벗고자 하는 좋은 현상으로 본다.

=김종희 목사(이하 김종희):우리 총회는 비정상이 일상화 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원이 변하지 않으면 기구나 제도 개편은 의미가 없다. 좋은 기구와 제도의 조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게 된다. 그럼에도 기구와 제도 개편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제도 쇄신은 인적 쇄신과 함께 가야 한다. 구태의연한 인적 쇄신은 어렵다. 그러므로 제도 쇄신의 선행으로 인적 쇄신의 동기부여를 주문한 것이라 생각한다.

=김관선 목사(이하 김관선):재판국 직선제건이 지난 회기 공청회때 나왔다. 총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재판국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재판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남을 재판하는 것이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과연 착한 사람이 출마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후보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1대1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해 최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드시 투표를 통해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부 상설화 및 총회실행위원회 권한 강화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역할 강화 부분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시행함에 있어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부분에서 헌의안 기능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실행위원회 강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외의 결론이 도출됐다. 문제성 있는 안이 올라오면 상설화된 정치부에 보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총회 때 상정해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설화된 정치부가 헌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슈들이 공론화되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와 정치적인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대로 총회 헌의안은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원의 총의를 모아 상정하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선:공청회할 때 반대 목소리가 많아서 걱정했다. 특히 총회실행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에서 소총회가 되고, 장로교 정신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총회 석상에서는 반대 발언 없이 허락돼 신기할 정도였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결의했는지 걱정이 되긴 하다. 현재 총회가 열리는 5일간은 수백 건의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정치부와 실행위 상설화는 정치부 안건을 제대로 다루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실행위에서 처리하고 보완하자는 취지다. 정치부가 상설화되면 소위원회로 나눠 1년 내내 안건을 심의하고 오랜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을 보라. 총회 결의에 대해 사회법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패소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결정하다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충분한 심의와 절차를 밟는 환경이 시급히 필요하다.

▲ 김종희 목사
(총회 정치부장)

“제도 쇄신은 인적 쇄신과 함께 가야 한다. 구태의연한 인적 쇄신은 어렵다. 그러므로 제도 쇄신의 선행은 인적 쇄신의 동기부여를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이라 생각한다.”

=김종희:선관위와 재판국 직선제는 규칙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행위와 정치부 상설화는 이번 회기 규칙부로 보내 개정해서 102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부 상설화는 103회 총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다. 정치부 상설화안을 보면 5월 30일까지 헌의안 전체를 받고, 헌의부는 1개월 안에 심의해 정치부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정치부는 7월부터 심의해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5월 30일 이후 9월 총회까지 4개월 기간에 접수되는 헌의안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긴급동의안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서현수:실행위는 앞으로 330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적으로도 소총회가 된다. 따라서 과연 정치인들이 시행하려 하겠는지 의문이 든다. 정치부가 상설화 되면 헌의부와 실행위가 삼각편대로 같이 움직여야하는 구조가 된다. 5월까지 헌의안 접수를 끝내면 헌의안으로 장난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그러므로 봄노회에 헌의안만 받으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되면 긴급동의안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점도 연구할 부분이다. 정치부 상설화안을 보면 5개 소위원회를 나눠 상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임원 입장에서 총회임원과 중첩되는 임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치부가 재판국에 준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판국과 선관위에 관심을 가졌다면 향후 상설화된 정치부에 욕심을 낼 것으로 보인다.

▲ 김관선 목사
(직전 기구혁신위 서기)

“현재 총회가 열리는 5일간은 수백 건의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충분한 심의와 절차를 밟는 환경이 시급히 필요하다.”

=김관선:헌의안 상정을 5월로 시한을 정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헌의안을 만들라는 의미다. 정상적으로 봄노회 결의를 통해 헌의해야 한다. 그런데 총대들에게 헌의안을 맡기는 노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안건들이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노회에서 헌의안을 올리라는 것이다. 이 원칙만 지켜지면 실행위 권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국원 및 총회선거관리위원 직선제

토론자들은 재판국과 선관위 직선제가 전격 통과된 것은 이구동성 ‘불신’ 때문이라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직선제를 하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직선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제도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총대들의 투표로 뽑힌 사람이라면 일종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예상했다.

=김종희:직선제로 선출된 사람이라도 잘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다만 직선제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일종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에 임할 때 권징조례 매뉴얼에 의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 재판은 법률심이다. 총회에서 증거조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목사 재판일 경우만 가능하다. 평신도의 경우에도 증인을 불러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잡음과 로비가 생긴다. 룰만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재판국은 소위원회를 만들어 재판을 하고, 마지막 판결할 때는 전체가 모여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재판권이 없는데, 전체 회의에서 투표하는 것은 권징조례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기구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큰 과제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중복 부서와 위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서현수: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선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와 기구를 이끄는 사람의 문제다. 그동안 재판국과 선관위를 요직으로 여겨 소위 총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이기에 법과 정치를 두루 섭렵한 사람이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지나친 정치적 운용으로 나쁜 선례를 많이 남겼다. 그동안 과연 재판국원이 공명정대하게 했느냐가 문제다. 재판국원은 냉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을 해야 옳은 것이다. 학연 지연에 함몰되는 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 서기 입장에서도 중립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 중심을 두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통과된 안을 보면 선관위 경우 각 지역구도마다 5명이 배정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뽑을 경우 지역 내에서 다툼이 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3~4배수를 만들어 직선제 해야 정치와 담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객관성을 찾을 수 있다. 직선제에 대해 총대들이 손을 들어준 이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큰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의 경우 투표로 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김관선:재판국원들의 직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된다. 2년이 과도기가 되니 문제다. 재판국원 선관위원은 다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혁명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하면 의식이 따라 줄지 의문이다. 한 번 뽑으면 3년 가는 것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 등 부패 방지할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모든 것을 떠나 이렇게까지만 온 것도 큰 변화라 생각한다.

▲기구 통폐합

기구 통폐합은 교단의 오랜 과제였다. 101회 총회에서 대대적인 기구 통폐합 결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 토론자들은 ‘비효율성’에 대한 교단적 비용이 컸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기득권으로 인해 큰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현수:현재 특별위원회가 400명 정도가 된다. 한 번 움직이면 4000만원이 된다. 최소 10번 이상 모이면 4억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기구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위원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기구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끌고 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101회에서 결의했으니, 102회 총회에서 마침표를 찍어줘야 한다. 큰 과제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중복 부서와 위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의문이다. 기득권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하게 갈 수 있다.

▲ “불필요한 경비 절감이 통폐합의 큰 효과일 것이다.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김종희:동감한다. 기득권 내려놓아야 한다. 밥그릇 싸움 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경비 절감이 통폐합의 큰 효과일 것이다.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김관선:기구 통폐합의 역기능은 거의 없다. 그동안 유사한 부분을 세분화하다보니 비효율성이 컸다. 통폐합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 부서를 죽일 수 없다’는 기득권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로 묶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상비부와 위원회가 난립한 경우가 많다. 기구 통폐합은 한편으로 목사들이 목회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도 일면 있다.

▲화합총회

101회 총회의 특징을 화합총회로 부르는 이유는 화해중재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특별사면화합위원회 등이 결의되었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화해와 화합을 시도하다가 법적인 부분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함에 있어 세밀한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선:사람이 문제다. 화해를 위해 중재하러 갔다가 어떠한 매개체가 생기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재판으로 가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인데 재판국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화해중재부터 흠이 생기면 교단적으로 타격이 너무 커진다. 그러므로 최대한 화해에 탁월한 은사와 깨끗하고 정직성을 보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서현수:민감한 사안이다. 이유는 과거사 정리라 하니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기준이 무엇이냐, 대상은 어느 선까지냐가 문제다. 또한 지금 사회법에 있든지, 총회나 노회에 재판 중에 있는 것은 배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다. 사회법 총회법 등 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이며, 이미 끝난 사람 중에 직분 회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 회개의 여부를 따져 풀어주자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싶다.

=김종희:특별사면화합위원회는 뭐니 해도 위원장 의지가 중요하다. 권징조례에는 사면이 없다. 해벌만 있다. 이렇게 되면 법과 현실과 정의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면위원회는 특별법 개념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에 억울한 권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사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단의 투명성 제고

전자투표 도입, 행정적·재정적 투명성 제고, 급변하는 시대에 정책중심의 교단으로 변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찬반이 명확한 회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무리한 청탁을 물리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사진행을 하는 원활하게 하는 역할로서 총회장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종희:총회장의 의사봉의 힘이 상당히 큰 현실이다. 1600명이 모여 저마다 소리 지르면 찬반을 가리가 힘들다. 이번 총회에서 행정회를 치리회로 바꾸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분명히 했을 경우 찬성으로 갈 수 있었느냐는 의문점이 있다. 현재 상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회의를 하고 있는 격이다.

=서현수:총회는 법을 다루는 정치다. 그러므로 상당히 민감하다. 일단 투명하게 하려면 무리한 청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일하다보면 역학관계가 있어 모든 일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법대로 행정대로 주어진 일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총회서기는 상근직이 아니다. 회의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임원회에서 공론화시켜 시행한다면 그나마 합리적으로 결의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년 이상 구조조정을 실시하다보니 직원들이 지쳐있고 누수현상도 보인다. 직원들이 보다 힘을 내주면 좋겠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복된 업무가 많아 보인다. 교회나 노회 사건이 너무 많아 재판에 대응하다가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 “기구 통폐합의 역기능은 거의 없다. 기구 통폐합은 한편으로 목사들이 목회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도 일면 있다.”

=김관선:총회장은 총회 회의석상에서부터 제왕이다. 그동안 총회장들을 보면 회의 중에 발언이 너무 많다. 회의를 이끌어 가는 의장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총대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총회 파회 후 총회는 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서기가 모르는 사이에 직인이 찍혀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많았다. 이를 막아야 한다.

=김종희:제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총회장만 잡으면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외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결정내리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현수:총회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를 타파해야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고양이 목에 방울 어떻게 다느냐고 하더라. 교단의 힘이 어느 한 곳에 쏠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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