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의부 실행위원들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헌의부(부장:정덕봉 장로)가 1월 13일 제5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리노회와 한성노회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4개로, 이리노회 ㅇ교회와 연관된 상소 1건과 한성노회 ㅁ교회 관련 3건이다. 이리노회 상소건은 ㅇ교회 담임목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ㅇ목사가 성도들의 헌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노회 재판국에서 ‘견책’ 치리를 받았다. 그러나 당회원들은 노회의 치리가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노회를 거쳐 상소를 접수했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접수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한성노회 ㅁ교회 관련 안건 중 당회 장로들이 상정한 상소건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시키기로 했다. 한성노회가 장로들의 상소를 반려해 달라며 제출한 청원서는 “헌의부에 접수된 안건을 노회에서 반려요청한 것은 월권”이라며 각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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