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회 총회에서 아이티와 납골당 문제로 각각 공직 정지 5년과 1년을 받은 하귀호 목사와 문세춘 목사에 대한 총회결의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작년 5월 26일 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아이티와 납골당 문제 관계자와 관련, 총대권과 공직 선출 및 파송 중지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총회결의 무효확인(2016나2037189)’ 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인 하귀호·문세춘 목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총회의 총대권 정지는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률상 쟁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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