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 대책 수립 나서

제102회 총회에서 교단을 불법적으로 탈퇴하거나, 교회 부동산을 매도해 개인재산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교단탈퇴부동산매매금지연구위원회(위원장:이호현 목사)는 2월 16일 총회회관에서   해당 헌의안을 올린 군산노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적인 교단 탈퇴 및 부동산매매 금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1회 총회에서 교단탈퇴 및 부동산매매 금지 관련 헌의안을 올린 군산노회는 노회 산하 헤브론교회 문제로 2년 가까이 법적소송을 벌인 바 있다. 헤브론교회는 군산노회가 특수 여성 선교 목적으로 군산 아메리카타운 지역에 설립한 교회다. 특히 군산노회는 헤브론교회 설립을 위해 전담하여 부지를 매입했으며, 노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임 정진산 목사 은퇴 후 청빙된 후임목사가 교단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헤브론교회의 부동산을 자신의 장인이 담임으로 있던 교회의 소유로 등기이전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결국 군산노회는 환수위원회를 만들어 사회법으로 대응했고, 2년여 법정공방 끝에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여 헤브론교회를 되찾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군산노회 증경노회장 김정식 목사는 “사회법정에서 승소를 하긴 했지만 헤브론교회 문제로 노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총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노회의 의견을 청취한 위원회는 향후 연구 과제와 활동 방향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군산노회가 헤브론교회 재산을 환수한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타 교단헌법 및 본 교단헌법에 대한 내용 확인 및 교회분쟁에 대한 판례 및 주요 논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교단 탈퇴 및 교회 부동산 매매에 관한 교단 헌법 개정안을 마련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 교회정관안 연구 및 배포 △교단 산하 지교회의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한 제67회 총회결의 재결의 등을 연구하여 102회 총회 청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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