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천서검사위 연석회의서 총회결의 확인

올해로 시무 3년째를 맞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올해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장 명의로 노회에 3년 시무연장 청원을 할 수 있다. 노회로부터 당회장권을 받은 시무목사는 본인이 연장을 청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연장을 청원할 수 있다.

총회장 김선규 목사와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서현수 목사)는 3월 2일 연석회의를 열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 연장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총회 결의를 확인했다.

시무목사 권한과 관련해, 2010년 제95회 총회에서는 종전 ‘임시목사’였던 명칭을 ‘시무목사’로 바꾸고, 또 종전 공동의회 3분의 2 가결로 시무연장을 청원할 수 있던 것을 당회장이 직접 노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시무목사 당회장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규정했다.

제95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은 노회 수의를 거쳐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시행이 공포됐다. 올해는 시행 공포 후 3년째 되는 해로, 노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천서검사위원회는 총회장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시무목사에 관한 헌법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천서검사위원장 서현수 목사는 “시무연장 청원을 위해 공동의회를 해야 하는지, 누가 청원할 수 있는 지 등 관련 질의가 많았다”며 “노회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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