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총회(공동의회) 금지 가처분 ‘기각’...오정현 목사 횡령 고발도 ‘혐의 없음’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새로운 장로를 선출하는 등 교회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오정현 담임목사의 횡령 의혹도 혐의가 없다는 검찰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이제정 판사)는 강영배 외 12명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3월 17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들(강영배 외 12명)이 2017년 2월 26일 열린 당회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임시당회에는 정족수를 충족시킨 28명의 장로가 출석하여 장로 후보자 7인을 추천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오정현 담임목사 역시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이탈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해 교회 운영과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탈 장로들은 당회 정족수를 이용해 새로운 장로를 선출할 수 없도록 해왔다. 판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해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19일 주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당회로부터 추천된 장로 후보자 7인에 대한 선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3월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김우석 주임검사)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발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2015년 오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번 사건은 2년 동안 46개 상자에 해당하는 교회 장부를 열람하는 등 고강도의 조사가 진행됐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탈 교인들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오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1년 5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2014년 12월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탈 교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러한 검찰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고법 역시 검찰의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정현 담임목사의 결백함이 또 한번 분명하게 입증된 것에 대해 온 교인들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 만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