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 “권한남용 오해 막을 절차 마련 중점… 이단사면은 대상 아니다”

총회사면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는 3월 13일 가진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업무규정을 제정, 사면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총회사면위원회는 제101회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임에도, 업무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한 이유가 있다. 총회 차원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사면이 유사 이래로 없었던 중차대한 업무인 만큼, 범위와 심사를 명확하게 해 공정한 사면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제정한 업무규정을 보면 총회사면위원회 존립목적을 “과거 교리나 권징 또는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하고 과거사를 정리하여 새출발하게 함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의 원리를 살리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면대상을 △권징과 교리가 잘못 적용되어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정당한 징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로 정했으며, 이단에 대한 사면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사면 희망자 사면 신청-신청자에 대한 심사-총회사면위원장은 심사한 사면대상자 총회장에게 상신-총회장은 실행위원회 또는 총회 결의를 거쳐 사면 선포 순서로 사면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런 절차에 의해 사면 받은 자는 총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한 회복과 치리 이력 소멸의 혜택을 받게 된다.

총회사면위원회는 제9차 총회임원회 결의에 따라 업무규정을 총회서기와 협의해 결정한 후, <기독신문>에 공고하고 사면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총회사면위원회 김종희 목사와 일문일답.

▲사면위원회 구성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과거에 교리나 권징 또는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판단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들을 과거사 정리차원에서 사면하여 새출발하게 함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권고와 은총의 원리를 살리는데 있다. 특히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교단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난 101회 총회에서 결의해 준 것이다.

▲사면 대상은.

=총회의 사면은 특별사면 성격이다. 총회에서 억울한 징계를 당하였거나 정당한 징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한다면 사면 대상이 된다. 단, 이단에 대한 사면은 취급하지 않는다.

▲사면 절차는.

=국가 사면법 제10조와 10조의 2에 보면 사면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은 사면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사면해 줄 대상을 미리 만들어 하향식으로 전달하면 사면권 남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총회장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사면하는 하향식이 되면 권한남용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사면위원회가 임의로 사면 신청을 받아 심사하면 총회장의 사면 권한과 의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심사 전 신청자에 대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공정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 후 사면선포는 어떻게 이뤄지나.

=본 위원회가 심사 후 총회장에 상신하면, 총회장은 실행위원회 또는 총회를 거쳐 사면을 선포한다.

▲향후 활동계획은.

=조만간 <기독신문>에 사면위원회 이름으로 업무규정과 사면신청서 양식을 공고할 것이다. 이후 사면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서를 받으려고 한다.

▲끝으로 총회 역사상 처음 있는 사면이다. 범위도 그렇지만 적용에 있어 혼란도 예상된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 기구를 통해 사면을 시행하는 제도는 처음인 것 같다. 대게 국가도 사면을 단행할 때 국민 대통합 차원이라든가 생계형 전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경제범죄를 저지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막상 사면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사면을 받아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총회사면위원회도 꼭 사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면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사면위원회가 정치적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면위원회가 바로 운영되기 위하여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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