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중앙교회가 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검토 거쳐 공동의회서 인준 … 신앙공동체 윤리 강화 ‘주목’
“사회적 신뢰 향상 위한 선제적 준비 … 일선교회 혼란 줄일 계기 되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기록된 김영란법은 한국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시행됐다. 기대에 부응한 모습은 법 적용 대상이 된 공공기관 정치권 교육계 언론계 등에게 먼저 눈에 띄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들 기관 정당 학교 언론사 등의 행사가 축소 진행되거나 접대문화가 바뀌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현실적인 금액 기준과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김영란법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3·5·10만원이라는 경직된 원칙으로는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현실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김영란법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가 자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분당중앙교회는 2월 26일 정기공동의회에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을 제정 및 공포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본문 38조와 부칙 3조에 담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담임 최종천 목사는 “이번 분당중앙교회의 시행세칙은 정부의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취지 및 그간 활발하게 논의되어 합의로 도출된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제 한국교회가 이를 적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지침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번 시행세칙을 교회가 바른 신앙공동체 형성과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회와 소속 교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교회사역의 제반 실행에 있어 양심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준칙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분당중앙교회의 시행세칙은 △금품 등의 제공 금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 △수수금지 금품 제공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14개의 부정청탁 대상행위와 7개의 부정청탁 예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국교회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 교회의 협찬과 기부 행위 관련 시행세칙도 제시해 일선 교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번 시행세칙 제정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관한 해설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최종천 목사는 “청탁금지법이 교회와 관련해 적용될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교회나 관련자들이 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회와의 괴리를 가져올 경우를 예측하여 선제적 준비를 했다”면서, “이를 통해 교회의 대사회 설득과 친화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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