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교회 재판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102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총회재판국(국장:윤익세 목사)은 3월 3일 회의에서 남울산교회 남송현 목사 사건과 관련해, 3월 20일까지 남 목사의 당회장권을 복권시키라고 남울산노회에 통고한 바 있다. 20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울산노회의 행정을 중지하겠다는 결정 내용도 전달했다.

그러나 남울산노회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총회재판국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임시회에서 노회원들은 총회재판국이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투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울산노회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총회에 대항하기 위함이 아니다. 노회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4월 정기노회 전까지 울산남교회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재판국 서기 배재철 목사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총회재판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번 임시노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배재철 목사는 “이번 23일에 재판국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통고한 것처럼,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남울산노회에 대해 행정중지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울산노회가 행정중지 처분을 받으면,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등록 지역은 영남으로, 남울산노회에서 정연철 목사와 배광식 목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부총회장 후보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23일 재판국 전체회의에 교단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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