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총회 긴급 임원회 … 김영우·안명환 목사 노회에 공직정지 시행 통보

총회임원회(총회장:김선규 목사)가 4월 17일 긴급 임원회를 열어,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한 총신재단이사회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임원회는 총신 사태 해결을 위해 총회가 총신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에도, 총신재단이사회는 총회 지시를 불이행하고 총회 정서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 3월 15일, 총신재단이사회가 교육부에 일반이사 7인에 대한 임원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말은 총신재단이사회가 3월 15일이나 혹은 그 전에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해 일반이사 7인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총신재단이사회가 선임한 일반이사 7인은 유태영 이균승 임흥수 김남웅 이상협 정중헌 송춘현 목사이다.

총회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이들 7인의 임원취임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신재단이사회에 개방이사 선임을 먼저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사 7인의 임원취임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총신재단이사회 관계자는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 “관선이사 파송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행한 일이다”면서, “총신대책위원회가 조직되기 전에 진행한 일이므로 확대해석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총신재단이사회가 총회 지시를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한 사실을 철저히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총신대책위원회 위원장 서현수 목사는 “총신대책위원회를 조직한 이후 김영우 총장, 안명환 이사장대행과 두 차례 만났을 때 총신재단이사회가 일반이사 7인을 선임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총회임원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총신재단이사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임원회는 우선 지난 101회 총회에서 공직정지 처분을 받은 김영우 총장과 안명환 이사장대행에 대해 소속노회인 충청노회와 소래노회에 공문을 보내 공직정지 처분을 시행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천서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김승동 목사 등 현 총신재단이사회 재적이사 5인에 대한 처분은 기소위원회로 이첩해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임원회는 유태영 목사 등 일반이사 7인에 대해 총신대책위원회가 먼저 면담을 갖고, 이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 4월 5일 선임된 개방이사 3인과 개방감사 1인 또한 총신대책위원회가 면담을 갖고 개방이사로 등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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