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추위는 “대행체제에도 예정대로 진행” 밝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곧 직무대행을 파송할 예정인데, 진행 중인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과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이영훈 목사 연임 자격 없다”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노아(김풍일) 목사가 제기한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김노아 목사는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3연임할 자격이 없으며, 자신이 은퇴하지 않았는데도 대표회장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연임제한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에서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노아 목사의 경우는 “당회장의 은퇴와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서총회의 총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제 한기총은 또 한 번 법원이 정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기총 측에서는 길자연 이용규 목사를, 김노아 목사 측에서는 김노아 이광선 목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추천자 외에도 변호사 등 다른 이를 직무대행으로 파송할 수 있다.

통합 걸림동 류광수 ‘탈퇴 약속’

한기총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한기총-한교연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거리다. 한교연은 4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영훈 목사 개인을 상대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지 통합 추진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문제는 양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총 역시 “통합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통추위는 5월 2일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갖는다. 한교연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류광수 목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통합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교연 통추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류광수 목사가 소속 노회를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보내왔다. 나머지 이단 문제는 통합한 후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임시총회에서 한기총이 정관을 개정해 양 기관 통합이 아닌 ‘한기총 복구’를 추진한 모양새에 대해서는 “통합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총무단이 ‘한교총 법인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하지만 통합은 잘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표회장 없어도 통합 추진”

이렇듯 양 통추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나 한기총 대표회장이 공석인 것은 갈 길을 멀게 만든다. 법원이 곧 직무대행을 파송한다고 해도,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직무대행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한기총 관계자는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새로운 대표회장을 뽑을 수 없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하는데, 직무대행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통추위가 통합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고 온다고 해도, 직무대행이 임원회를 열거나 관련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통합 역시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김노아 목사 측이 직무대행이 된다면 또 다시 이단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한기총 통추위원장 엄기호 목사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일단 통추위가 구성되어 있고, 양 측에 맡겨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한교연과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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