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종교인 과세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 콘퍼런스

“최종천 목사 “조세원리만 내세우면 갈등만 불러 … 충분한 협의로 공감대 형성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는 6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제5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핵심은 정부와 종교계 모두 준비가 부족하고, 관련 기준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종교계가 우려하는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교회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자는 내용이다.

“정부·교회 모두 준비 부족”

첫 발제자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아무런 설득과 구체안 없이 진행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종교기관 모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천 목사는 현재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때 목회현장에서 벌어질 파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 가정이 10만이라 가정할 때, 선교사 가정도 최소 2만 가정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해외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선교비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선교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또한 선교비가 생활에 사용하는 것인지, 선교활동에 들어가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면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 “세부 기준이 없는 목회자 납세는 오히려 독만 된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6월 19일 CCMM빌딩에서 열린 분당중앙교회 제5차 콘퍼런스에서 최종천 목사(왼쪽 두번째)는 “세부 기준이 없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과세당국과 교회 양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해외 선교사와 국내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종천 목사는 “국내 미자립교회에 전달되는 선교비가 생활비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활비로 봐서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비로 보고 비과세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최종천 목사는 현행 종교인 과세는 교회법과도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단 헌법이나 교회자치규범에 나와 있는 ‘종교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교회의 활동이 과세당국의 의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교회의 영적 구조와 형태까지 바꾸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영적 기관인 교회를 세속의 단체처럼 수입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리만 내세우면 사회적 갈등과 종교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최종천 목사는 현행 종교인 과세가 가져올 심각한 우려로 종교의 자유 침해와 필연적인 교회의 정치참여를 꼽았다. 즉 종교인 과세를 세무사찰의 도구로 활용하면, 이에 반발한 교회는 정치참여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최종천 목사는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교회도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했다. 이렇게 될 때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교회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정부당국이나 교회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일정 기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로 자발적인 종교인 과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가 원칙이며, 과세는 교회예산 중 사례비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최선안이다. 교회도 사례비 항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종교인 과세 문제점 많다”

세무법인 조이 대표 신용주 세무사(전 국제심판원 상임심판관)는 현행 종교인 과세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도들의 헌금은 목회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서 “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타소득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용주 세무사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목회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 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를 물린다.

은퇴나 사임 때의 퇴직금도 문제가 된다. 원천징수 불이행시 퇴직소득세와 가산세 그리고 지급조서 미제출 등 가산세 1%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식사도 10만원 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된다.

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종교인 과세엔 목사와 선교사만 해당되고 일반 직원은 근로소득세에 해당된다”면서 “전도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종교인 과세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교사 후원비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보다 증여세로 내는 금액이 더 높을 것”이라면서 “선교사가 소속된 종교단체에 후원을 하고, 종교단체가 선교사에게 후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내세우는 이유는 세수증대,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형평성, 헌법상 납세의무, 다른 나라와의 형평”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진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허용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깨진다”고 비판했다.

“종교기관의 모든 재산은 총유로서 개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따라서 사업소득 과세로 보는 것도 불합리”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모든 성직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과세도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로 국가의 세수가 늘어날까? 정대진 세무사는 “목회자의 80%가 면세점 이하”라면서 “실익은 커녕 손해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국력낭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교인에 맞는 ‘종교법인법’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진 세무사는 “템플스테이 사업과 불교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1년 동안 10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종교인 과세 입법으로 6년 동안 추가되는 세수와 같은 금액”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불합리한 점과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 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과세정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장 이송배 장로 사회로 시작한 콘퍼런스는 국민일보 최삼규 사장 격려사,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축사,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 기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기조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등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2년 동안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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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계대표 대화창구 개설하라”

분당중앙교회 ‘종교인과세’ 콘퍼런스서 선언문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국민일보는 6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제5차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독교계의 입장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 분당중앙교회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에서 최종천 목사가 과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강행하면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저항 및 종교의 정치참여 가속화가 유발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시행 시기를 유예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과세 시행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교계 대표들이 대화할 협의 창구를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선언문은 “종교인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해 누구나 공감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례비 항목만 한정해 과세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 콘퍼런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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