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고위공직자 윤리 긴급토론회 … “사회적 역동성 낭비 말아야”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오던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이 이번에도 경중을 떠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정병오 등·이하 기윤실)은 6월 15일 서울 서소문동 환경재단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를 점검했다.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논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백 교수는 “국민여론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 선택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 발견된 불법행위가 합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도덕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공직자의 행위는 공동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기윤실이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공직자들의 윤리 기준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어 도덕성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며 “공적 도덕성의 공동체적 기준을 잘 설정해, 무익한 정쟁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사회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북한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다. 공직인선을 양극화 해소의 제도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지적했다. 백 교수는 “한국교회가 공적 도덕성 함양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개인적 도덕성만 강조하고 공동체적 도덕성은 무시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 이광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과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공직을 위임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원칙 외에도 범법행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 임용 예정 공직과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면제와 기피, 투기와 투자 등을 명확히 구별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결국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당리당략 논리가 아닌 아니라 자율투표가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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