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측 "적합한 절차 거치지 않았다" VS 백석측 "항소해 정당성 찾을 것"

예장대신이 2015년 결의한 ‘예장백석(현 예장대신(백석측))과 통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예장대신(수호측)은 지난 2015년 제50회 예장대신 총회(당시 총회장:전광훈 목사)의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 16일 원고승소 판결을 냈고, 이에 예장대신(백석측·총회장:이종승 목사)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예장대신(수호측·총회장:양치호 목사)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교단 통합에 대한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았고, 제50회 총회가 정족수 미달이라는 것이다. 예장대신(수호측)은 6월 19일 경기도 안양 총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회 수의 없는 통합 선언, 회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불법적인 총회 개최 때문에 결의 무효가 확인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석측에 합류한 교회는 예장대신을 이탈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양 교단의 통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추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교단 통합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장대신(백석측)은 교단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항소하여 통합의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측은 마치 이번 판결이 교단 통합 자체가 무효화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의 통합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통합은 분열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밝혔다. 교단 명칭 역시 바꾸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내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그들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할 수 있다. 눈에 드러나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실체적 진실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 쪽에 합류한 목회자들 대다수는 동요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장로교단의 대화합을 꿈꾸며 진행했던 양 교단의 통합은 그 절차의 시시비비를 놓고 앞으로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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