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조·송귀옥 대신 김기철·김성원 추천...교육부에 김승동 임원 취소 요청

총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허활민 목사)가 7월 18일 개방이사 후보 8명을 추천했다.

이날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 중 서울서북권역 ‘김희태·이덕진 목사’, 중부권역 ‘오정호·윤익세 목사’는 이전과 동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호남권역에서 기존의 백동조·송귀옥 목사가 개방이사 후보 명단에 오르는 것을 고사함에 따라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와 김성원 목사(중흥교회)’를 추천했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현 총신재단이사회의 유일한 개방이사 김승동 목사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고, 영남권역 새 후보로 ‘김신길 장로(북성교회)와 박병석 목사(영양서부교회)’를 추천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들 8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총신대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새로운 명단과 김승동 목사 임원승인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복잡해진 개방이사 선임 절차

현재 총신대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을 놓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총신재단이사회, 그리고 교육부의 삼각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총신재단이사회에 추천하면 총신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총신재단이사회가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역 안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방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총신재단이사회는 지난 4월 27일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보냈다. 그러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총신대 사태가 불거진 원인이 총신재단이사회에 있다며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했다. 그러자 총신재단이사회는 5월 22일 2차 공문을 발송해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시한인 5월 27일까지 개방이사와 개방감사 후보를 추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때라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했어야 했다. 5월 27일을 넘기자 총신재단이사회는 5월 29일 교육부에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한다. 문제의 사립학교법 제14조 5항의 내용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30일간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관할청인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넘겨주게 됐다. 그리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후보 명단을 총신재단이사회가 아닌 교육부에 전달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총회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우선적으로 맡기겠다며, 6월 5일 총회로 공문을 보내 개방이사 후보 6인을 6월 16일까지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6월 12일 모여 김희태·이덕진 목사, 오정호·윤익세 목사, 백동조·송귀옥 목사를 개방이사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들 6인의 명단을 곧바로 교육부로 보내지 않았다. 교육부의 6월 5일자 공문에 ‘해당 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이라고 명시한 개방이사 후보 선임방식을 주목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 후보를 선임해야 한다면, 전례에 따라 총신운영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즉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인 6명의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총신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개방이사 후보 3인을 선택한 다음, 마지막으로 총신운영이사회의 투표로 3인의 선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논리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총신운영이사회를 소집한 후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계속해서 재촉하자, 6월 12일 회의에서 추천한 김희태·이덕진 목사, 오정호·윤익세 목사, 백동조·송귀옥 목사 6인의 명단을 7월 10일경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김승동 목사 자격 유효”

개방이사 후보 6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보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다른 한 편에서는 총신운영이사회 일정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백동조·송귀옥 목사가 개방이사 후보에 오르는 것을 고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7월 18일 회의에서 백동조·송귀옥 목사 대신 김기철·김성원 목사를 호남권역 후보로 결정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현재 개방이사인 김승동 목사에 대해 내부 규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승인되었다는 이유로 교욱부에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그 자리에 김신길 장로와 박병석 목사 2인을 추천한다고 결의했다. 김승동 목사가 내부 규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승인됐다는 주장은 총신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개방이사로 선임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백동조·송귀옥 목사는 자의로 고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인 김기철·김성원 목사로 대체해 주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승동 목사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총신재단이사회만 인정할 뿐, 총신운영이사회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총신운영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될 게 없고, 김승동 목사 임원 자격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회가 개방이사 김승동 목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가능하다. 교육부에서 (임원승인을) 취소할 때까지 김승동 목사의 임원자격은 유효하다”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새롭게 추천한 김신길 장로와 박병석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가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김승동 목사 관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신운영이사회는 7월 25일 이사회를 소집한 가운데 ‘개방이사 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후보 8인의 명단을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운영이사회에서 개방이사 관련 안건을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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