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임원회, 주일 제외 주 5회 이내 32일간 허용...선관위 당연직 등록받기로

▲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총회임원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등 제102회 총회 공직 출마자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무용 목사) 임원회가 7월 20일 총회회관에서 네 번째 회의를 갖고, 후보 확정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32일간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주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며, 후보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임원들의 이 같은 결의는 입후보자들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이 주일을 막론하고 일상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를 발송하는 번호와 이메일에 대한 실명을 확인하기 어렵고, 혹여 후보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 명의로 주일이나 주 5회 이상 발송하는 등 악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적용에 있어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날 선관위 임원회는 제102회기 선관위 당연직에 대해서도 등록받기로 하고, 이를 총회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관례상 총회임원회에서 선관위원들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선관위원을 총회현장에서 직접선거로 뽑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도 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임원회는 또 후보자에게 총회 헌법과 선거규정 및 제반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며, 선거와 관련해 총회와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사회법에 고소·고발·제소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기로 했다.

제102회 총회 상비부장 미등록 부서인 노회록검사부 은급부 전도부에 대해 규칙대로 미등록 상비부서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등록을 통보해 재등록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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