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 국세청 관계자 간담회...시행 유예 요구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와 관련해 8월 8일 총회회관에서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졸속과 불통의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져 5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한국 종교 전체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법안 연구와 시행령 재개정, 종교시설과 종교인 조사, 간담회 등 소통과 준비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납세자가 소득세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 방법 또한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신고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며 교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원론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종교인소득의 법위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하고, 종교단체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교단 유지재단에 소속돼 있지 않는 교회가 종교인소득 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예 유지재단 자체가 없는 종교단체들은 어떻게 볼 건지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 대신 “법령 해석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전문위원 박요셉 목사(한기총)는 “민법 32조에 의거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교단, 종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되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단, 종단, 종교단체들은 면세 대상이란 말인가”하고 묻고, “이것은 모든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니라 일부 종교인소득 과세인 셈이고, 그렇다면 납세의 의무와 국민개세주의, 조세평등주의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서기 전주남 목사는 “종교의 특수성이 고려가 안 된 법으로, 지금 시행이 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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