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멸 재촉하는 교회분쟁, 공정한 재판 시스템이 답이다

101회 총회 역대 최다 재판에 ‘소송 더 늘것’ 전망 … 노회 불법이 분쟁 악화의 원인
해결 미루는 ‘주사위 재판’도 문제 … 노회 관리 장악력 높이며 처벌규정 강화해야

 

“올해 재판국에서 처리한 소송이 무려 38건이다.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하고 임원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재판을 제외하고도 소위원회만 17개를 조직했다. 문제는 앞으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제101회기 총회재판국(국장:윤익세 목사)은 지난 8월 11일까지 전체회의를 19차례 열었다. 각 소위원회와 임원회의까지 합하면 ‘일백번 회의’를 했을 것이다. 재판국 1년조인 한 국원은 “작년 11월부터 거의 매주 회의와 조사 등 재판국 업무를 하고 있다. 재판국원으로 일한 3년 동안 올해 가장 바쁘고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올해 유독 재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단 교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당 회기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국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돈과 주도권

제101회기 소송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분쟁의 원인이 교회 내부의 재정 문제와 주도권 싸움이었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노회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는 분쟁으로 더욱 확대된다. 소위원회의 재판 17개 중 10건의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의 ㅇ교회 사례가 대표적이다. ㅇ교회는 당회원의 분쟁으로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 측으로 나뉘어 2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예배당에 철제문을 설치해 상대방의 출입을 막고, 폭행으로 경찰출동이 빈번했다. 노회가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분쟁해결에 실패했다. 회기를 넘겨 ㅇ교회 사건을 이첩받은 재판국은 ‘분쟁종료’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재판국원은 “당회원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분쟁이 생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교회가 쪼개져 화해마저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합의하고 분쟁을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마저도 힘들었다”고 밝혔다. ㅇ교회 목회자와 성도 측은 교회를 분립하는 형식으로 7억원의 개척기금을 받고, 쌍방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선에서 재판을 종료했다.

더 큰 문제는 노회의 불법

재판국은 ㅇ교회의 사례를 “그나마 결과가 좋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회 관련 소송에서 더 큰 문제는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노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ㅎ교회를 제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국원은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ㅈ노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회는 총회헌법을 무시하고 부목사로 사역하던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불법으로 안수를 주고 담임목사를 허용했다. 조사를 해보니 대략 교회에서 3억원 정도를 노회원들에게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불법에 적극 가담한 노회는 목사를 적극 옹호했다. 총회 재판국이 위법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교단을 탈퇴해 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재판국장 윤익세 목사는 ㅎ교회의 교단탈퇴에 노회가 깊이 관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목사는 “나는 이들을 교회의 불법을 자행하는 마피아, 곧 ‘교피아’라고 부른다. 이들은 교단을 탈퇴하고 1년을 기다려 다음 총회에서 재판국이 구성되면 아무 문제 없이 교단에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윤익세 재판국장은 수년 동안 재판국은 물론 총회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남울산교회 사건도 해당 노회의 불법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노회 재판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노회가 불법을 저지르면,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인다.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놓쳐 너무 힘들어진다. 문제는 총회 내에 교피아들이 장악한 노회들이 많다는 것이다. 총회가 노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시급히 해야 한다.”

‘주사위 돌리는 재판’도 문제

총회로 올라온 재판은 노회에서 해결을 못한, 갈등이 깊은 분쟁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동안 총회 재판국이 당회원의 갈등 상황에서 목사 편과 장로 편으로 나뉘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재판국원들은 이런 현상을 ‘주사위 돌린다’고 표현한다.

한 재판국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주사위만 돌리는 재판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회의 소송에 재판국이 공정한 판결이 아닌 주사위만 돌리면, 결국 그 사건은 다음 회기에도 또 재판국에 상정될 확률이 높다. 그럼 교회는 더욱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이기에 오판을 할 수 있다. 오판한 재판보다 더 나쁜 것이 주사위만 돌린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들어 ‘금품을 이용한 재판국원의 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재판국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취재결과 수천만 원으로 재판국원을 유혹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재판국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ㅇ교회 소송에서 재판국원이 3000만원을 언급한 사건이 벌어졌다.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국원을 하면서 “교통비 100만원 받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일례로 이번에 재판국 임원회가 강력하게 금품수수 금지를 천명하자 몇몇 국원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결국 임원들이 “20~30만원 교통비를 받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은 뇌물로 절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제102회 총회부터 재판국원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재판국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직접선거가 효과를 발휘해 20~30만원 교통비도 거부하는 문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공정한 재판 시스템 만들어야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총회 재판국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부족하다. 그러나 소송 당사들이 금품으로 재판국원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늘어나고 있다. 금품으로 재판국원 매수를 시도해도 불법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실정이다. 분쟁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노회에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총회는 이런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 번째로, 총회가 노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현재 총회는 무분별한 노회분립으로 통제권을 상실한 상황이다. 지난 100회기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교회실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노회조직 구성요건인 21당회에 미달하는 노회가 1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대들은 당연히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101회기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의해야만 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위원회의 회기연장 청원을 거부했다. 조직교회실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노회의 구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다.

두 번째로, 재판국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금품으로 매수하려는 경우,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재판국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법만으로는 총회재판국의 공정성을 높이기 힘들다.

현재 총회 선거규정을 보면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자는 총회총대 및 공직을 영구히 제한하고, 금품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국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경우, 이와 같은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불과 한 달 전에 총회본부 안에서 재판국원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행히 재판국원은 금품을 거부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총회 인사를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총회 재판에 금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근절할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재판국원들이 38개 소송으로 목회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상황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더욱 교회분쟁이 늘어나면, 재판국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차제에 재판국원 증원 문제, 변호사 등 전문위원 위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교회에 대한 도전인가? 아니면 권력의 남용인가?” 세상이 공교회를 심판하는 시대다. 해마다 총회는 사회법정 소송으로 1~2억원의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사회법정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는 억울한 자가 없도록 절차와 상식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반면 계파정치와 법조브로커라는 구습을 버리는 결단도 필요하다.

세상 법정 문 두드리다 ‘총회 권위’ 금 가는 줄 모른다

신뢰 잃은 총회 결의와 교단 정치, 사회법 소송 증가 막지 목해
‘법조브로커’ 농단도 한 몫 … ‘복음의 능력’ 회복에 역량 쏟아야

사례1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충현교회당. 제101회 총회가 개회되자마자 박무용 목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와 송춘현 목사를 제명 및 교단 영구 출교에 처한다.”

곳곳에서 발언권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박무용 목사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이날 2명의 목회자를 비롯해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는 총대권 5년 정지, 주진만 목사(관서노회)와 정중헌 목사(성남노회)는 공직정지 1년이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죄목은 ‘총회결의 이행 방해와 교단 혼란 및 분열’로 총신대 사태의 주범들로 지목됐다. 특히 총신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안명환 목사는 면직, 제명, 교단 영구 출교라는 철퇴를 맞았다. 운영이사장 송춘현 목사는 원로목사 추대 취소, 제명, 교단 영구 출교를 당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이 안명환 목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8일 “2016년 9월 26일 제101회 총회에서 안명환 목사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총회 결정을 뒤집었다.

사례2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오후 충현교회당. 총회 재판국은 남송현 목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국원 구성 및 재판 과정에서 절차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송현 목사는 <기독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남울산노회로 복귀하고, 노회의 지도에 순응하라. 또한 남울산노회는 재판국을 다시 열라”고 주문했다. 오랜 논란 끝에 총회는 재판국의 주문을 그대로 받았다.

반면 A목사는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4월 13일 각하 판결을 내리고 총회의 결정을 인정했다.

A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도 8월 4일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총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교회에 대한 도전인가? 아니면 권력의 남용인가?

사회법 소송 전성시대가 열렸다. 2008년 4건, 2009년 7건, 2010년 1건 등 10여년 전만해도 대여섯 건에 불과하던 총회 관련 소송이 2017년 8월 3일 기준으로 21건에 달한다. 5년 전인 2012년(3건)과 비교하면 7배 급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른 총회 재정의 낭비도 심각하다. 총회가 제99회기 때 사용한 사회법정 소송비는 1억1988만9020원이며, 제100회기 때에는 두 배 상승한 2억2652만579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101회기도 1억45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1~2억원에 달하는 총회 재정이 변호사 선임과 같은 사회법정 소송비용에 사용되는 것이다.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법정 소송은 재정의 낭비를 차치하더라도 총회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 총회 관련 사회법정 시비는 소송 당사자가 취하하는 것이 상당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바로 항고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심지어 총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사회법정으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기에 “총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총회는 공교회의 권위를 위한 장치를 오래 전부터 마련했었다. 2005년 제90회와 2006년 제91회 총회에는 사회법 고소 인사에 대한 헌의가 잇따랐고 총회는 “충분한 소송 절차없이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해 총회 총대권 3년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 자격과 권한도 3년 정지한다”고 결의했다.

이후 3년 제재는 5년으로 늘었다가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총회결의 시행연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2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총회 상대 사회법 소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노회나 개교회를 상대로 한 사회법 고소고발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세상이 공교회를 심판하는 수치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교단 안팎의 지도자들은 “총회가 교회법과 상식에 맞게 결의하고 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총회는 ‘공교회성’과 ‘권위’만 강조하고 ‘절차’와 ‘상식’을 무시해 세상법정 소송을 키웠다.

기독교화해중재원 관계자는 “세상법원은 기본적인 절차와 교회의 신앙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의 권위와 교단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려면 결국 총회 스스로가 절차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계파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총회가 세상법정에 서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법이 교단 정치에 함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단의 헌법이나 규칙, 결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계파의 이익에 따라 법의 잣대가 굽어지기 때문에 세상법정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파정치의 구습을 벗고 ‘법치’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현대 목회와 괴리가 있는 총회헌법을 고치고, 총회규칙과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 또한 총회의 권징판례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총회결의 지상주의’나 ‘총회결의 제일주의’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신뢰’를 기본으로 전제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총회의 결의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주장은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여론몰이식 결의는 지양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단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총회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총회도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없으면 썩게 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 구성원 전체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반면 자칭 교회법 전문가라고 하는 ‘법조브로커’는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 법조브로커는 총회 갈등을 확대시킬 뿐이다.

하지만 최근 재판국을 보면, 상황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문제가 ‘총회 재판국원의 부정부패’였다면, 근래 들어 교회와 노회의 부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제시하며 재판국원을 매수하려던 사례 2건을 확인했다. 교통비 명목으로 몇 백만 원을 주는 것은 매수 행위로 여기지도 않았다.

불과 한 달 전, 총회회관 지하주차장으로 한 총회정치인이 윤익세 재판국장을 불렀다. 그는 ㅎ교회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국장은 금품수수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국 매수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윤 재판국장도 매수시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나와 친분이 있는 총회 인사를 이용했다. 그 교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바로 알았다. 돈을 전달하려던 인사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 심한 사례도 있다. ㅇ교회 역시 3000만원으로 재판국 임원 매수를 시도했다. 재판국 임원이 거부하자, “3000만원을 받아먹고 재판을 저렇게 한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문제는 재판국이 부정부패하다고 인식된 상황에서, 총대와 목회자들은 이런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재판국은 3000만원 금품수수 소문을 듣고 진상파악에 나서, 금방 해당 교회와 유포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소문의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수천만 원은 아니지만 200~300만원 정도는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또 다른 ㅇ교회는 당회의 갈등으로 재판 중에 있었다. 담임목사는 재판국원과 친분있는 인사를 통해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교통비라며 200만원을 주었다. 재판국원이 분쟁 교회 및 노회 현장조사를 나가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씩 주는 것은 상식이 돼 버렸다.

물론 위의 사례들은 매수행위가 실패했기에 알려졌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국원이 매수를 당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ㅇ교회 재판과 관련해 재판국 이○○ 목사가 금품요구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판국장 윤익세 목사는 사건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목사가 유도심문으로 말실수를 했다며 재판국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판국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재판국 회계 유도조 장로는 “재판국 입장에서 참담한 일이었다. 사실 이번 회기에 재판과 관련한 금품수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재판국원들에게 강하게 말했다. 돈을 받다가 걸리면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현재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원들이 의지를 갖고 공정성을 유지하려 해도,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회유와 유혹으로 공정한 재판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회 현실은 재판국원 매수를 시도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대담하게 총회본부 안에서 2000만원을 전달하려던 총회 유력 정치인도, 3000만원으로 재판국 임원을 매수하려다가 실패하고 악소문까지 퍼뜨린 교회와 당사자도 공개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국의 위상에 치명상을 입힌 이 목사는 사과하고 재판국원에서 사임하는 수준에서 끝냈다.

재판국원 매수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다. 총회와 재판국은 이런 행위를 제지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총회와 재판국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국원 매수 및 회유 행위를 한 인사를 공개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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