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6개 교단 대표들과 만나 ‘내년부터 시행’ 의지 밝혀

김진표 의원 등도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력, 혼란 줄여야” 강조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무리한 세무조사 등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를 주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도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교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김선규 총회장 등 6개 교단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 예장대신 이종승 총회장, 예장합신 박삼열 부총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기성 신상범 총회장 등 6개 교단 대표들은 8월 16일 서울 태평로 국무총리실을 찾아 이낙연 총리와 환담했다.

교단장들은 “종교인들이 자발적 납세를 하겠으니 법제화하지 말아 달라. 법제화하면 정교분리의 원칙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문제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유예보다 정해진 일정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의원 등도 8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 △전국의 1인 사찰에 대해서는 수입유형과 필요경비의 종류, 비용인정 범위 등 과세당국과 종단 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 등이다.

김진표 의원은 “과세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를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시작하면서, 이런 대비가 없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을 종교계는 우려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이 각 종단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함께 협의·보완함으로써 각 종교, 종단별로 공평하고 성실한 자진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교계는 미진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대상자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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