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목사(주필)

언제부터인가 교회재판이 세상법정으로 가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사회 법정이 범죄자의 처벌과 징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교회재판은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세우고 범죄자를 교정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책벌의 지위제한은 목회자와 교인이 그 대상이다. 교단헌법에서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가 있다. 권징은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책벌소송을 할 때 교인은 3심제, 목회자는 2심제를 거친다.

사회법정에서 다루는 교회 재판 중에는 교회재산과 쟁점에 관한 분쟁이 많이 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교단 탈퇴 시 교회재산의 교단 귀속 여부인데 법원은 이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교인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단 탈퇴를 할 수 있다고 했고 탈퇴한 교인들에게 교회재산이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 교회 분쟁을 잘 해결하려면 교회법에 대한 목회자들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개교회 목회자들 중 대부분은 교회법을 잘 모른다. 문제는 신대원 시절에 실천신학으로 교회헌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우리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법적 용어로 정리한 것인데 목회자들은 평소에 교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법기관의 교회법에 대한 기본 입장은 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과 같은 교회의 자치 법규를 인정하고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제20조)와 결사의 자유(제21조)에 따라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회법에 따른 교회의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인력의 비전문성이다. 당회나 노회나 총회의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문제는 법을 전공하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 논란도 문제이다.

재판의 공정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재판국의 판결이 예심 판결로 매년 9월 총회에서 채택 되어야 판결되기에 102회 총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재판에서 패소한 노회와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판결에 대해 여론전을 펼친 것은 재판국 지위와 권한을 크게 훼손했다는 우려의 소리들이 무성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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