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활동비 공적 관리 강화하라”

교회 재정 투명성 보여줘야 사회 영향력 다시 확보

▲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사진)는 2015년 ‘종교 소득과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될 때부터 문제를 의식했다. 종교 소득과세로 시행된다면, 교회를 비롯해 종교 단체들이 정부에 사실상 예속됨을 파악한 것이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물론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장들과 네크워크를 조직하고 한국교회공동TF를 구성해서 정부와 협의했다. 그 결과 ‘종교인 소득과세’로 시행령을 수정했고 △사례비에 한해서 과세한다 △교회와 목회자의 세무조사는 먼저 공지한다 △목회활동비는 비과세하고 신고만 한다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가 가장 강조한 것은 ‘정관 개정 및 보완’이다. 위원회는 정관 중 특히 교회사업, 재정관리, 사례비 및 목회활동비에 대한 세칙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교회정관 보완 내용

특히 위원회는 ‘목회활동비’를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은 항목으로 지적했다.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이지만, 정부는 막판에 시행령을 수정하며 신고의무를 추가했다. 소강석 위원장은 목회활동비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목회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권했다. “교회 이름의 공적인 통장을 만들어서 목회활동비를 관리하고 사용하면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부득이 개인 통장으로 목회활동비를 지급받는다면, 사례비와 별도로 비과세인 점을 알고 신고해야 한다.”

소강석 목사는 “현재 종교인 소득과세 관련 시행령은 목회자의 권위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을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일반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례비를 최소화하고 목회활동비를 높여서 탈세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대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