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세습 건과 관련 예장통합 재판국이 열리는 회의장소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예장통합 재판국에 교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 재판국(국장:이만규 목사)은 2월 13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명성교회 판결을 또다시 미뤘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월 13일이 90일째가 되는 날이었으나, 재판국은 27일로 판결을 연기했다. 또한 다른 사건인 선거무효와 결의무효를 동시에 심리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교회세습반대운동은 성명서를 내고 “판결 연기 과정에서 피고 측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재판국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진다. 재판국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으며, 자정과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관련법을 엄정하게 집행치 않는 예장통합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신대학교 교수들도 나섰다.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로회신학대학교수모임은 “재판국 판결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7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하고 “덧붙여 이번 판결이 교단 총회의 운명을 가르는 만큼 이 준엄한 판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