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체회의, 7월 마감따라 5월부터 적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이력 요구

 

총회 선거규정

제103회 총회에 출마하는 총회임원, 상비부장, 기관장 등 모든 입후보자들은 총회 선거규정대로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총회임원 입후보는 7월 13일 등록을 마감하므로 총회임원 후보들은 5월 13일부터 규정에 적용받으며, 그 외 상비부장과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후보들은 7월 20일 등록을 마감하므로 5월 20일부터 규정에 따라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은철 목사)는 2월 28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선거등록이 7월로 바뀐 상황에서 2개월 전 순서 금지 규정은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공명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선거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또 입후보 대상자들이 이와 관련해 문의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을 정확히 홍보키로 했다.

위원회는 다만 2개월 동안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에 후보자 광고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원회와 홍보분과(분과장:김인기 목사)에 맡겨 다루기로 했다. 선거규정에는 입후보자들이 등록마감일부터 4회에 한해 기독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회의에서는 4회는 한정하되 2개월 동안에도 예비후보자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총대들이 충분히 후보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원회는 이 부분은 위원회 결의로 충분히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임원회와 홍보분과에 맡겨 다루기로 했다. 기독신문 광고 건에 대해서는 과거 선거관리위원회들도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려 후보들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또 입후보자들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공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과거 이혼 재혼 경력이 다 기록된 자료로 받기로 했다. 2월 20일 공고된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유가 과거 경력을 살피는데 있는 만큼 3월 안내공고에는 과거 기록이 상세히 나온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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