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영우 목사 불기소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월 21일 총신대 정승원 교수 등이 김영우 총장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동작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 등은 김 총장이 2017년 2월 27일 전주예수병원에서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갖고, 이사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입원 중인 이기창 이사의 서명을 타인으로 대행토록 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 2017년 8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리 서명을 하므로 총신대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면서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총장이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으로 교육부에 보고했다면서 이 경우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고발건에 대해 동작경찰서는 ‘불기소(혐의없음)’에 해당된다면서 “고발인들은 피의자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이기창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발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의혹으로 이를 입증할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고발인들은 피의자가 인지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주예수병원 의사소견서에 이기창은 직접적인 말을 듣고 치료자의 지시에 이해를 충분히 하는 상태라고 기재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발인들의 주장대로 이기창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기창과 피의자의 관계로 보아 이기창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발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이기창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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