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만 가능하다는 의견 제기돼 절차따라 보류

총신운영이사회(이사장:강진상 목사)가 5월 8일 충현교회에서 운영이사회의를 열었다. 이사회는 총신대 총장 선출 규정 등이 담긴 운영이사회 회칙수정을 하려 했으나 정기회가 아닐 때 개정하는 것은 현행 규칙상 절차 위반이라는 이견이 제기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운영이사회는 안건 상정을 통해서 "총신대 총장을 총신대학교 및 총신신대원 전현직 교수로 하고 총신대재단이사와 감사는 총회 소속 목사 및 장로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규칙 수정안을 심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수 이사들이 규칙수정은 정기회에서만 가능하다면서 법과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했으며 강진상 목사는 이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규칙개정을 보류했다. 현행 규칙개정(제4장 회의)은 이사회 정기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기회는 총회 개회전 1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총신대학교가 비상사태여서 규칙수정과 선거관리규정 수정을 통해 향후를 대비하려고 했는데 아쉽다”면서 “이사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총신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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