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진행, 정당성 여부 다퉈 ... 22일 판결 예정

총신대 법인이사 14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행정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아11375전)에 대한 심리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221호 준비절차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교육부의 법인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퉜다. 재판부의 판결은 5월 22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9일 총신대법인이사들이 제기한 소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교육부가 내린 법인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5월 23일까지 정지한다”고 잠정인용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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