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정상화 후속조치 ... 용역동원 관련 사표 미제출 재단이사 첫 처리

총신 재단이사 김남웅 목사가 소속 노회에서 목사 면직됐다.

용천노회(노회장:이병규 목사)는 5월 31일 총회회관에서 임시회를 열고 총회 지시에 따라 김남웅 목사(우리교회)에 대해 목사직 면직 결정을 내렸다. 최근 총신 사태와 관련해 총신 재단이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용천노회는 그동안 김 목사에 대해 총회임원회의 지시대로 법인이사 사임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권면했으나, 김 목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용천노회는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해 김 목사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줬으며, 최종 면직 처리했다. 이와 함께 용천노회는 김 목사가 시무하던 우리교회에 임시당회장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용천노회는 4월 9일 정기회에서도 김 목사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가 이를 거부해 공직정지 3년 처분을 내렸다.

총신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제102회 총회에서는 제반조치를 총회임원회에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했으며, 총회임원회는 총신 재단이사가 소속된 노회에 해당 이사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회장 이병규 목사는 김 목사 면직과 관련해 “총회 지시에 따라 진행한 일이며, 면직도 절차를 밟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용천노회 한 목사는 “같은 노회원을 징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총신 문제로 시끄러운 때에 노회가 총회의 지시를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 노회원들이 생각이었다”고 임시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남웅 목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1일 전화통화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는다. 어떻게 수긍하겠나”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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