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재단이사회(이사장:박재선 목사)는 6월 1일 아산 삼광교회(박노섭 목사)에서 재단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12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부의 징계통보와 관련한 대책을 주로 논의했다.

이사회는 교육부의 총장과 일부 교수들에 대한 징계요구 건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검토 처리케 하고 구성은 재단이사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위 사항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육부의 징계절차 시한을 애초 정해진 6월 8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청원키로 했다.

또 교육부가 통보한 ‘정관개정 절차 전에 현 정관을 원래대로 원상 복구하라’는 지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키로 했다. 정관개정이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됐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 중 사학법과 조화되지 않는 부분은 개정키로 했다. 경비업체와 동행한 일부 이사에 대해 사법 고발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서 사법처리 대상 여부를 법률자문 받아 시행하거나 소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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