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청원건 다뤄

▲ 제23차 총회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6월 1일 총회임원실에서 23차 회의를 열고 고시부(부장:이종철 목사) 청원사항을 다뤘다. 고시부는 2018년도 일반강도사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책임과 향후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총회 내의 헌법충돌이 있을 경우 총회(총회임원회)에서 대응해 줄 것을 확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총회임원회에 보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근거해 허락키로 했다.

이어 총회세계선교회(GMS)가 질의한 노회 파송 GMS 이사 자격에 대해, 총회규칙대로 시행하도록 답변키로 했다. 여기서 총회규칙대로란 노회가 파송하는 GMS 이사는 반드시 총회총대여야 한다는 말이다. 현행 GMS 규칙에는 정회원을 노회파송이사와 교회파송이사, 2개로 구분하고 있다. 30당회 이상 2명, 미만은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회파송이사는 제94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총대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노회의 경우 총대가 아닌 이사를 파송해 혼선을 빚어 왔는데, 이번 결의로 9월에 열릴 GMS 제21회 이사회 총회에는 반드시 총회총대 가운데 GMS 이사를 파송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교회파송이사는 총회총대와 무관하게 선교사 1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 대표 1명이면 된다.

정년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전도부(부장:김종택 목사)와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건도 다뤘다. 전도부는 총회임원회 앞으로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총회의 지도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노회의 전도부장, 여전도회장 및 서기가 참석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총회의 지도를 받는 전국여전도회를 조직하게 하기로 하다”라는 임원회 결의에 따라 전국대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전도부의 보고는 받고 법대로 처리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 결의는 70세 정년 규정을 지키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도부가 보고한 여전도회의 전국대회 개최까지 허락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우식 총무가 보고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베르나디노주에 소재한 김혜성 목사의 공한지 기증 건에 대한 보고는 받고, 전계헌 총회장과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 최우식 총무에 맡겨 진행토록 했다. 허활민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 항고심에서 기각 처리된 것과, 서현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이 법원에서 ‘죄가 안됨’으로 판결난 보고를 받았다.

한편 제103회 총회가 다가옴에 따라 총회준비위원회를 가동키로 하고 이승희 부총회장에 일임해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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