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총대·공직 제한, 발급노회 동일적용

선관위 “총대 경력은 ‘만’으로만 인정” 등 주의사항 공지

허위 서류로 총회 선거에 나서면 10년 동안 제재를 받는다. 또한 올해 봄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것은 총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은철 목사)는 6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03회 총회 선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논의했다. 선관위가 밝힌 주의사항에 따르면, 모든 입후보자는 위조, 변조, 허위 서류 제출 시 10년 간 총대권 및 모든 공직이 제한된다. 또한 이를 발급해 준 노회도 동일하게 제재를 받는다.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소속 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아 7월 중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21당회 이상의 노회만 추천이 가능하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대 경력도 명확히 해석했다. 선관위는 “총대 경력은 만으로만 인정한다. 봄 정기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것은 총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비부장으로 나설 경우, 2018년을 제외한 5회 이상을 총대로 나왔어야 한다. 이는 무흠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다.

같은 노회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는 것도 교통정리 했다. 총회임원과 총회선관위원은 같은 노회에서 입후보할 수 없다. 또한 정임원이 있는 노회는 부임원을 추천할 수 없다. 이은철 목사는 “동일 노회의 입후보에 관련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임원과 선관위원은 같은 노회에서 나올 수 없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목사안수 증명서는 반드시 목사안수를 받은 노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증명서를 안수 받은 노회가 아닌 소속 노회에서 발급받은 과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철 목사는 “증명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허위서류 제출자가 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범죄경력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행령에 따라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총회에 제출하는 것도 사회법상 불법이 된다.

따라서 증명서 대신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불제소 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와 불제소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함도 기억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선거유세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예비후보자들 즉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은 6월 1일 이후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광고가 가능하다. 단 5단 4회로 제한한다.

이밖에 부총대의 입후보와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의 추천 등도 해석했다. 총회 선관위는 주의사항을 <기독신문> 6월 12일자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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