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기 감사부(부장:라상기 목사)가 총회장에게 보고한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주요위원의 직무유기(불법행위) 및 재판국원 자격 미달자에 관한 감사결과 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감사부는 총회임원회가 열리는 8월 8일자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모 장로의 총대경력 횟수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고 후보로 확정하였으며, 재판국원에 등록한 모 후보는 정상대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후보자로 호명치 않고 현장 접수도 하지 않은 자격 미달자를 후보자로 내세워 본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서류 접수자는 탈락시키고 서류를 접수도 않은 자를 후보자로 둔갑시켜 투표를 진행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한 자를 재판국원 후보로 본회에서 영상을 띄워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또한 생년월일이 초과된 자를 선관위원들이 알고서 후보자로 본회에 올리고, 재판국원에 등록한 모 후보가 총대 경력이 미달됨을 인지하고도 후보자로 호명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난해 선거관리위원들의 불법은 상상도 못할 총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여론이 높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입후보자들의 서류를 접수하여 총회선거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자격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각종 접수 서류는 심의위원장, 서기, 위원장 등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서명란에 사인도 없다는 것은 선관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리 예비 후보자들과 결탁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감사부의 이와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총회를 기망한 지난 회기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회에 희망이 없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더라도 시정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감사부의 결과를 놓고 벌써부터 ‘특정인 죽이기’라며 감사부의 정기감사를 폄훼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101회기 선관위의 불법 이 외에도 모 노회원이 총대경력 횟수를 조작하여 선거관리위원에 등록한 사례도 감사부는 지적했다. 총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불법들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만일 내부적인 자정능력이 안된다면 특별감사를 통해서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총회를 맑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부의 성역 없는 감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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