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은급재단은 중요한 재판을 치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춘경 및 온세교회가 제기한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사건번호:2017가합575524) 소송의 4차 변론을 갖는다. 

지난 주 은급재단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 변호사들을 만났다. 은급재단이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었다. 은퇴 후 다만 몇 십 만원이라도 연금을 받아야 하는 총회 연금가입 목회자들을 위해 꼭 방안을 찾고 싶었다. 

A4 1장에 준비한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없었다. 변호사들은 지난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가 도장찍은 납골당 매각계약서에 의해서 청산소송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은급재단은 2017~2018년에만 최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최소 14억원이 넘는다. 최 씨와 2009년 이후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았고, 10년 동안 누적된 청산금액이 최소 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변호사들은 “계약서에 어떤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명시해 놓았다. 청산소송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0억이 아깝지만 납골당만 넘겨주면 이후 문제는 없을까. “계약서에 최 씨가 충성교회와 소송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최 씨가 납골당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충성교회 51억 반환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은급재단에게 책임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제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받아야 할 돈이 70억원 이상 되는데, 충성교회 소송에 대비한 51억원 담보를 설정하라는 총회결의도 무시하고, 27억원에 납골당을 매각했다. 이번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악의 경우 은급재단이 51억원도 배상해야 한단다. 

변호사의 탄식이 가슴을 때렸다. “이런 소송은 나도 처음이다. 청산소송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갑자기 매각한다며 소송을 중단하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시(101회기) 이사장은 소송에 불리한 사실확인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고...”

총대는 물론 교단 목회자들도 ‘납골당’이라면 고개를 흔든다. 수없이 총회에서 결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긋지긋하게 여긴다. 이 기사를 쓰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겨우 은급재단 연금에 가입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감정으로 포기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한 문제를 파헤쳐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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