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사태로 피해 받은 총신신대원생을 위한 총회결의가 나왔다. 

고시부는 지난 6월, 총신사태로 인해 2017년 2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총신신대원 졸업예정자에게 허락한 바 있다. 해당 졸업예정자 중 상당수가 합격했지만, 원서를 접수할 때 총신신대원 졸업장을 제출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시부는 총회 결의를 통해 총신신대원 2017년 2학기 미이수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합격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대들은 한목소리로 합격 결정에 동의했다.

아울러 해당 총신신대원생의 강도사 인허는 2018년 2학기 이수를 확인 후, 각 노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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