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이사회 규칙개정안 통과 ... 후보추천위 13인 구성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신대 총장 입후보 자격(3장 9조 2항의 2)은 총신대 및 (신)대학원 전현직 전임교수(10년 이상 역임한 자) 및 총회 총대 10회 이상 무흠 목사로 하기로 했다. 전 총신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총신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계속적 협력이 필요한데 교수 출신 총장 선출은 학생들의 간절한 뜻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희 총회장은 “총신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수가 총장이 되면 반대편을 아우를 수 없고 제2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립적이며 자질이 충분한 총장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운영이사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허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4년 단임이며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

총장후보추천은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 교수대표, 총동창회, 학생대표 등 1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재단이사의 경우도 임기는 4년 단임이며 총회 총대 목사 및 장로여야 한다. 또 재단이사장은 재임 후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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