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총회 회의록 채택...특별위 구성 원칙 세워

▲ 103회기 총회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3차 회의에서 임원들은 103회기 주요 일정을 선행적으로 정하는 한편, 총회 회의록 역시 10월 4~5일 채택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3회기 총회임원회(총회장:이승희 목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총회임원회는 9월 20일 총회임원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103회기 주요 일정을 확정했다.

임원들은 먼저 제103회 총회 회의록을 오는 10월 4~5일 채택하기로 했다. 전례에 비하면 회의록 채택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신속한 총회 회무처리 분위기가 파회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총회 산하 기관장 및 상비부장 워크숍을 10월 18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열기로 했고, 신년하례회를 내년 1월 3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개최키로 했다.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일정도 정했다. 이번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며, 장소는 현재 미정이다.

일부 노회에서 청원한 선 강도사인허, 후 과목이수와 관련해, 노회의 형편은 이해하나 행정절차 차원에서 총회결의대로 진행토록 결의했다. 또한 제103회 총회에서 천서를 받지 못한 중부노회 삼산노회 경기북노회를 대상으로 고3 학생의 대학 입시와 해당 노회의 선교사 소속 증명에 한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동대전노회 소속 산정현교회 특별재판국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총회 재판국(국장:이성택 목사)의 입장표명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103회 총회 결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총회임원회는 9월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가진 회의에서 총회본부가 발행하고 접수하는 문서에 대한 지침을 결정했으며, 문서취급 및 발급에 대해 엄중하게 관리하도록 총무에게 지시했다.

총회임원회는 특별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세웠다. 우선 총회규칙대로 특별위원회를 목사 3인, 장로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산하 기관 임원, 상비부장, 감사부원은 특별위원에서 배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임원회는 3차 회의에서 회의 3일 이전에 접수된 안건만 처리한다는 원칙을 결의했다.

이승희 총회장은 회의에서 임원들에게 “우리의 이름과 영광이 아닌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 맞춰가자”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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