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실체 알리는 활동은 정당"...교단 사칭과 마크 도용 적극적 대응 시급

사이비집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이만희·이하 신천지)이 설립한 위장교회의 공개하는 행위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10월 1일 신천지 위장교회인 소망교회 남전도회 회장 박 모씨가 신천지 피해자 가족 임 모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신천지에 대해 알리는 활동은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처분했다.

임 모씨 부부는 3년 전 딸이 신천지에 포교되어 가출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신천지 위장교회를 찾아다니며 시위를 했다. 그중 하나가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56에 위치한 소망교회다.

임 모씨 부부가 집회신고를 하고 소망교회 인근에서 “소망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신천지다”고 시위를 했으나, 이 교회 남전도회 회장 박 모씨는 임 모씨 부부에게 심한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박 모씨는 소망교회가 신천지가 아니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국제총회 서울중앙노회 소속이라는 대표자 증명서와 소속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앞서 본지가 이 사건을 취재한 결과, 소망교회는 교단마크를 도용하고 있었고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소속이라고 사칭한 명백한 신천지 위장교회였다.

검찰도 ‘소망교회가 교단 소속이 아니다’는 예장합동총회의 공문, 예장합동 교단지인 본지의 기사, CBS 바로알자 신천지 홈페이지 등록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임 모씨 부부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이혼 휴학 가출 등을 유도하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시킨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원 또한 신천지가 가출 휴학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신천지를 알리는 활동 또한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공익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에서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는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천지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행위는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도 예장합동을 사칭하고 교단마크를 도용하고 있는 신천지 위장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검찰 처분을 통해 총회와 교단언론이 협력할 때 신천지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고 신천지 위장교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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