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피해자대책회, 2014년부터 지속적 로비 정황 담긴 회계문건 공개

여성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과 거부를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어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반면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8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목사(출처:KBS뉴스 갈무리).

한편 만민중앙교회가 교계 언론사와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로비한 정황이 담긴 회계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만민중앙교회가 교계 언론사와 단체 및 주요 인사에게 광고비와 지원금 그리고 경조사비 등을 전달한 내역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가 해당 기간 교계에 전달한 자금은 무려 23억8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만민중앙교회는 2015~2017년까지 A저널에 2억8800만원 B신문에 8000만원 C신문에 7200만원 D신문에 3600만원 E신문에 1960만원 F신문에 1700만원 G신문에 460만원의 광고비와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교계 언론에 상당히 공을 들인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는 H협의회와 I연구소에도 각각 7400만원과 3600만원의 지원금을 입금했다. 교계 인사들에게도 후원비 사례비 휴가비 선물대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69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을 공개한 만민피해자대책회의 관계자는 “만민중앙교회가 교계 언론사와 단체를 사실상 돈으로 길들였다고 본다. 광고비와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행경비에 자녀 결혼 축의금 등 갖가지 경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문건에서 주목할 항목은 무려 16억3500만원에 달하는 만민중앙교회 비서실 및 교계팀 선교비다. 이 항목을 살펴보면 2014~2106년까지 비서실 선교비 명목으로 매달 3500~4000만원을 지출하더니,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계팀 선교비 명목으로 11월을 제외한 매달 3500만원을 지출했다.

만민피해자대책회의 관계자는 2017년부터 만민중앙교회가 비서실 안에 교계를 관리할 목적으로 교계팀을 꾸렸고, 이 항목은 지출명목에 올릴 수 없는 촌지 등 별도의 로비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만민중앙교회가 이처럼 로비자금으로 교계를 관리한 것은 이단 규정을 풀고 현 권한대행인 이재록의 딸 이수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구상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만민피해자대책회의는 11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록이 상습준강간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현재, 만민중앙교회가 자신들의 이단 규정을 풀기 위하여 교계 단체 및 인사들과 언론에 매년 6억원 이상의 로비를 펼친 사실 또한 보도를 통해 접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누구도 자진하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양심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만민중앙교회에 이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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