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체계 몰라 ‘지방세 10%미납’ 등 초기 실수… “교회 재정 분리, 더 자유롭고 떳떳해져”
‘반기별 납부 신청’은 행정비용 줄이는 좋은 정책… 무료 납세프로그램 ‘P-Tax’ 활용하라

종교인 납세 시행 원년이 지나고 있다. 목회자들은 처음 납세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지방국세청을 찾거나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납세 체계를 몰라서 벌어지는 실수도 있다.

서울시 자양동에서 사역하는 ㅅ목사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고 지난 7월에 세금을 냈다. 그런데 10월 경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며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처음 세금을 내니 지방세 10% 납부를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 ‘종교인 과세’ 시행 1년을 맞았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성실하게 납세를 하며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건강한 교회재정을 위해 노력해 온 최호윤 회계사(사진 위)가 11월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개발한 납세 전문프로그램 ‘P-Tax’를 설명하고 있다.

“납세로 떳떳하고 자유로워졌다”

ㅅ목사는 예배당 건축 후 교회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월사례비를 16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결정하자, 아예 교회 재정을 새롭게 하기로 했다. 목회활동비를 없애고 교회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매주 재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선교사에게 주는 선교비와 구제비 등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비용도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다. 재정부 담당자와 논의해서 선교비와 구제비를 전달하고, 목회자와 재정 담당자 2인이 사인한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다.

ㅅ목사는 작년 12월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해서 지난 7월 상반기 세금을 납부했다. 목회활동비 없이 160만원 사례비에 대한 세금으로 6000원을 납부했다. ㅅ목사는 “지금은 더 떳떳하고 자유롭다. 과거에는 노회나 지역협의회 관련 지원금 등 이런 저런 일에 사례비나 목회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제 교회 재정을 명확히 분리해서 사용하니 더 자유롭다”고 말했다.

ㅅ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총회와 기관의 종교인 과세 세미나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 그 내용을 노회 목회자들에게 설명하고 납세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덕분에 ㄱ노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성실하게 납세를 마쳤다.

반기별 납부 내년 1월 10일까지

앞서 지방세 10% 납세를 몰랐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아직 어렵게 여기는 부분도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납세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ㅅ목사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했다. 반기별 납부는 말 그대로 6개월마다 납세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분) 세금도 반기별 납부 신청한 목회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는 인터넷 국세청홈텍스에서 바로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2019년에도 반기별 납부를 할 목회자들은 지금 12월 중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은 반기별 납부 신청을 매년 상반기(1~6월분) 하반기(7~12월분)에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반기별 납부 신청은 지금 12월 1~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019년 하반기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1~30일이다.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법무법인 삼도)는 “반기별 납부는 교회나 정부 모두 행정비용을 줄이는 좋은 정책”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매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하는 것보다 한번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방안을 마련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세하지 못한 목회자들은 2018년 사례비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5월에 확정 신고를 한후에 납세를 해야 한다. 이석규 세무사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 P-Tax(사진 왼쪽)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급여정보만 입력하면, 납부할 세금액 계산은 물론 세무신고 대행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회 위한 무료 납세프로그램 P-Tax

여전히 지급항목 공제항목 비과세항목 등 세법 용어가 어려운 목회자라면,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목회자와 직원의 납세를 지원하고 싶다면, ‘P-Tax’를 이용하면 좋다. P-Tax(https://ptax.kr)는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CFIT사역원에서 P-Tax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P-Tax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비용이 무료라는 점이다. P-Tax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례비 내역 등만 입력하면 급여관리, 사례비대장, 세금신고서 작성, 세무신고 대행비용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목회자 개인이 등록할 수도 있고, 교회별로 목회자들과 직원들까지 한 번에 등록해서 납세할 수도 있다. 매월 원천징수와 반기별 납부까지 교회와 목회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문을 하면 답변해 준다.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P-Tax를 개발한 최호윤 회계사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세금을 모른다. 세무 용어와 업무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납세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쉽게 납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교회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세금신고를 정당하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P-Tax를 통해서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하겠다. 급여정보와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P-Tax에서 납부할 세금액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고 교회와 목회자는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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