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 목사(성산교회, 전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서기)

▲ 김한성 목사(성산교회, 전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 서기)

제102회 총회 현장에서 유아세례 개정안이 허락을 받았고, 총회헌법개정위원회로 이첩됐다. 이어 전국 노회의 수의절차를 밟아 제103회 총회에서 유아세례 안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했다.

유아세례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어린이세례’에 대한 질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질문들의 내용은 대체로 어린이세례의 시행세칙과 매뉴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먼저 연구를 했던 목사로서, 섬기는 교회에서 적용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어린이세례의 공식적인 매뉴얼은 아니다.

어린이세례는 무차별적으로, 또는 세례를 가볍게, 그리고 많이 주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도 무게감 있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시행하려는 적극적 의식이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후견인 제도’이다. 어린이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 특히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베푸는 세례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반드시 후견인들의 돌봄이 필요하다. 개정된 <총회헌법>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절차상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상 당회는 해당 어린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후견인은 일차적으로 해당 어린이의 주일학교 담당교사다. 물론 때를 놓쳐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도 그 대상자이며, 그런 경우 주일학교 교사뿐 아니라 부모가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이 먼저 해당 어린이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한다. 이어 해당 교역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어린이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여 세례의 가능성을 보았다면 어린이에게 세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필자가 섬기는 성산교회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꼭 부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붙이는 의미다.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디도 등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듯이 각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영적인 부모와 같은 의미를 전수할 수 있다.

둘째로 ‘절차상의 과정’이 있다. 후견인들에 의해 해당 어린이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세례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절차적으로 당회의 문답 및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당회의 문답과 허락의 절차는 각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례 절차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세례 때의 ‘서약’이다. 당회의 문답은 물론 공회 앞에서 서약이 이뤄져야 한다. 참고로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행한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후견인에게 서약한다. △후견인들로 이 자리에 선 담임교사와 담당교역자(만약 해당어린이의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추천한 어린이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확인하였습니까? △후견인들은 해당 어린이들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후견인들은 추천한 어린이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작정하십니까?

다음은 어린이세례 당사자에게 서약 한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린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나요?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어 세례 받은 어린이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하나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되 교회의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기로 다짐하나요?

어린이세례가 잘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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