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총회헌법>에 포함, 관심 급증 … 혼란 막을 시행세칙 등 시급

‘어린이세례’가 개정된 <총회헌법>에 포함되면서 교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총회에서 시행세칙과 문답서와 같은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 A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어린이세례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세례는 <총회헌법>에만 나와 있을 뿐, 시행세칙이나 문답서 등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망설이고 있다. 서울 B교회도 마찬가지. 2019년 송구영신예배 때 특별순서로 어린이세례를 계획했지만, 검증절차가 모호해 포기한 상태다.

반면 어린이세례를 이미 시행한 교회들도 있다.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는 총회 산하 교회 중 처음으로 지난 10월 28일 어린이세례식을 거행했다. 성산교회(김한성 목사)도 11월에 어린이세례를 진행했다.

송종완 목사는 “칼빈도 어린이세례를 지지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1세에서 13세의 어린이에게 세례를 준 기록이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어린이세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총회에 헌법개정을 헌의했다”고 말했다. 성경적 신학적 교회사적으로 어린이세례에 문제가 없다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초등학생 18명과 중학생 1명 등 19명이 어린이세례를 받았다.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긍지를 갖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한성 목사는 “어린이세례는 무차별적으로 주거나 가볍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시행하려는 적극적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세례가 바르게 진행되려면 후견인 제도와 세례 절차, 서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어린이세례 시행이 결의됐지만, 아직 시행세칙이나 교육 내용 및 절차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총회헌법>에는 헌법적 규칙 제6조 성례에 “만 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전무하며, 이 때문에 교회에서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어린이세례 시행세칙 부재는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ㄱ목사는 “어린이세례가 합법화 됐지만 부모의 부재를 교사나 당회가 대신할 수 없다”면서 “자녀의 신앙지도는 부모의 책임사항이다. 당회원들이 부모처럼 세례 받은 이후 지속적인 돌봄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시행세칙이 마련되고 나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관망하고 있다.

이에 총회임원회(총회장:이승희 목사)가 혼란을 방지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총회임원회는 12월 5일 회의에서 서기 김종혁 목사와 김한성 목사, 총회본부 실무진에게 맡겨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수원노회(노회장:곽필근 목사)도 12월 11일 수원제일교회에서 ‘어린이세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어린이세례의 필요성과 신학적 당위성은 이미 확인했다. 이제 세례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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