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학교 이사장도 적용대상... 직무관련성 엄격하게 해석해야

교회·교단 설립 기독교학교 교직원과 배우자도 적용대상
지역 복지사역 관련 지자체 방문 때도 불필요한 오해 ‘주의’
“직무관련성 자의적 판단 말고 높은 도덕적 잣대 준수해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을 앞뒀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김영란법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계 목회자 및 성도들도 주의 깊게 보고 준수해야 할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 △학교 및 학교법인의 관계자(어린이집 제외) △언론사 관계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배우자다. 일반 목회자는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지만 △교회나 교단이 설립한 학교의 관계자 △교회나 교단이 설립한 언론사의 관계자 △교회나 교단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예: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노인 일자리 창출기관)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배우자는 적용대상이다.

적용대상자의 경우 부정 청탁을 받아들였거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혹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횟수가 빈번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구든지 직원으로 보고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학교의 이사장과 교장은 물론 교사, 행정직원, 계약직, 운전기사 등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만약 기독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가 평소 친분을 생각해 학교 이사장 배우자(사모)에게 5만원이 넘는 선물을 했다면, 특별한 청탁이 없었다할지라도 학부모와 배우자 모두 법 위반이다.

적용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평소 지역복지를 위해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과 사역하는 일이 잦은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선물이나 금품 제공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친분을 이용해 편의를 봐달라고 하거나, 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다. 다만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거나 기간 내 처리를 요청한 경우, 또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청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다.

식사 제공이나 격려금 전달도 지자체와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관공서 등을 위로 방문하고 식사를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관공서가 교회 앞에서 주차 관련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 경찰서라든지, 교회 건축을 앞두고 관련 허가를 주관하는 구청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격려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것을 수령한 공직자와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

직무관련성 여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나 학교 관계자, 언론인에게는 무조건 3만원, 5만원, 10만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제민 간사는 “직무관련성은 자의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엄격하게 생각해야 법을 위반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교회는 종무관 뿐만 아니라 교회와 관련한 일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된다”며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청렴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자문: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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