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석부회장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김성태 장로(왼쪽 다섯 번째)와 선거관리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김성태 장로)가 19일 서울 회현동 언더더씨에서 전국임원회의를 열고 차기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신신우 장로(명예회장)가 세워졌으며, 위원으로는 강자현(증경회장) 조재근 이창원 정진석 이강민 홍광(증경회장) 이용화 이익도 장로가 세워졌다.

수석부회장 선거는 3구도로 치러지며, 차기 수석부회장 순서는 중부호남지역이다. 수석부회장 입후보 기간은 10월 12∼14일이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일 최종 확정된다. 수석부회장 선거는 1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임원회의에서는 연합회 회칙 수정안을 총회에 발의키로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한 총대 자격을 개정했다. 종전안은 ‘고문, 임원, 특별위원장, 자문위원, 각 노회에서 지명하는 대의원(총회 장로총대수)’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증경회장, 임원, 특별위원장, 특별부위원장, 자문위원, 부차장과 각 지회에서 선출하는 총대로 하되, 지회 총대는 30당회까지 3명을 기본으로 하고, 매 20당회마다 1명씩 추가한다’로 바뀌었다. 또 총대들은 총대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기총회 개
회 20일 전까지 회비부담금을 완납하도록 했다.

이번 총대 자격 개정은 총회 장소 선정과 회비부담금 확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전국장로회연합회 총대는 800∼900명 가량으로,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수석부회장은 장소 섭외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비를 부담하는 특별위원회와 각 부서 차장들이 총대권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규칙 개정안을 준비한 신신우 장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에서는 또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자격을 ‘본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현 부회장인 자’에서 ‘본회 부회장을 차기 정기총회일까지 2회(1회기마다 1년) 이상 역임한 자’로 강화했다.
또 위원 및 실무임원으로 임명받은 이들이 수석부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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