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모임서 두 목사부총회장 후보 확정...백남선 위원장 "총회 어지럽히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백남선 위원장 해임 후 가진 후속모임에서 10명의 선관위원들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파행됐다.

제101회 총회 개회를 불과 6일 앞두고 모인 선관위는 부총회장 후보 확정을 놓고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원장 백남선 목사가 다음 회의 통보 때까지 비상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10명의 선관위원들은 위원장의 일방적인 비상정회가 부당하다며 현장에서 백남선 위원장 해임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사태의 전말은 이랬다. 이번 회의에서 김영우 목사의 이중직 문제, 김영우 목사와 정용환 목사 사이의 합의에 대한 담합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백남선 위원장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가부를 물을 성격이 아니다. 법 문제라도 물으라고 하니 우리가 책임지지 말고 본회(제101회 총회)에서 묻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다수의 선관위원들은 “본회에 입후보자에 대한 심의 자체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직무유기다.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 선관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전 11시 총신 운영이사장 선거 시간이 임박하자 백남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본회에서 담합 여부 묻는 것 이상 못 한다”며 회의종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은 일방적으로 모임을 종결지을 수는 없다며 총신 운영이사장 선거 이후 속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이 비상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자 서기 권재호 목사가 선관위원장 해임청원안이 접수되었다며 내용을 낭독했고, 10명의 선관위원들이 서명을 통해 위원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부위원장 이호영 장로가 사회권을 거부하자, 서기인 권재호 목사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도록 결의했다.

오후 1시에 가진 회의에서 김영우-정용환 목사간 합의의 담합여부에 대해 거수로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담합이 아닌 것으로 결의했다. 김영우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도 총회헌법과 총회선거규정에 총신대 총장이 이중직이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에, 이중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0명의 선관위원들은 선거규정에 따라 후보결정을 위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정용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 모두 만장일치 후보로 확정을 지었다. 또한 두 부총회장 후보의 경우 정견발표 없이 제101회 총회에서 바로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해임된 백남선 위원장이 이번 결의 사항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위원장에 복귀를 원할 경우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백남선 위원장은 “명백한 담합이고 이중직인데도 불법으로 진행하자고 강조해 비상정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은 회의와 결의는 무효”라고 단언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이는 총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요 특정세력에 손들어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이 가슴 아프다. 일이 벌어졌으니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태로 총회 현장까지 갈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기에, 지금으로선 선관위의 정상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어쨌든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100회기가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