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끝내 목사 부총회장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비상정회를 선언하였다. 위원장의 비상정회는 교단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의 ‘회장의 직권’에 의하면 회장이 비상정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비상정회를 선언하였는데 권한 없는 자들이 회의를 속회하여 위원장인 백남선 목사의 직무를 해임시킨 행위는 위법인 동시에 원천 무효이다. 위원장의 비상정회 이후 서기는 비상정회 전에 해임안이 접수되어 이를 낭독한 후 자신이 의장이 되어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엄연한 위법이고 효력이 없음은 법리적 상식의 내용이다. 선관위가 20일 회의를 소집하기 전 공지된 안건은 부총회장 확정 문제뿐이었다.

따라서 불신임에 대한 해임건은 사전에 공지된 회의 목적이 아니기에 해임의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새 세기를 여는 9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101회 총회는 합의된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없는 가운데 개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선관위는(위원장 백남선 목사) 20일 오전 11시 위원장의 예배인도 후 회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영우 목사의 이중직 문제와 정용환 목사와 김영우 목사가 상호이의를 제기한 것을 서로 취하하기로 한 담합여부 문제로 선관위 회의장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선관위는 두 부류로 나눠졌다. 두 후보 모두 후보자격이 있다는 측과 담합여부와 이중직 문제가 있으니 본회에 상정하여 총대들로 하여금 결정케 하자는 측으로 나누어져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 선출을 주관해야 하는 위원장 백남선 목사는 비상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열 명의 선관위 위원들은 임의대로 위원장 해임을 결정하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속회 및 소집권한을 찬탈하는 누를 범하였던 것이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과 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없다. 1912년 9월 1일 평양경창 문안고등성경학교에서 제1회로 문을 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 문제와 WCC 등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틀 속에서 지나왔다. 지금껏 총회가 100년 이상을 지속해 오면서 큰 오점을 남긴 총회들이 간혹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류들로 인한 후유증을 우리는 보아왔다.

101회 총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우리 총회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몫이 총대들에게 주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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