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 보고 개정안과 서울지방노동위 제출안 달라 … 변조 의혹
3인주도 비밀 작업 … 대규모 해고 중 절차 밟지 않은 신규채용 강행

구조조정을 빌미로 총회본부 직원들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고시켜 논란을 일으킨 총회 산하 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실행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제101회 총회에 헌의안이 상정됐다.

총회 산하 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허활민 목사, 이하 총회구조조정위원회)가 지난 2월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안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회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안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총회본부 직원의 인사권을 구조조정위원인 허활민 김정호 김상윤 목사 3명이 행사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구조조정위원 3인(허활민 김정호 김상윤)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3년간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활동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허활민 김정호 김상윤 목사 3명은 인사위원과 상벌위원이 되어 총회본부 직원의 임용은 물론 승진과 해직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개정안에는 구조조정위원 3명이 인사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없다. 이는 총회구조조정위원회가 실행위원들에게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안을 허위로 보고했거나, 보고한 후 변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회구조조정위원회가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위원회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향후 △총회본부 전체직원 11명 감축 △5국1실 체재를 3국으로 개편 △정년 단축 △임금피크제 및 연봉제 시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총회본부 직원이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원칙을 발표했다. ‘향후 직원 신규 채용시 반드시 공채로’ 하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전공자 중에서만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 채용시 총대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그러나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와중에서 교단 유력 정치인의 자녀 등 2명을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신규 채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장급 3명을 포함해 13명을 해고했고, 4명을 더 해고할 계획이다. 전체 직원 55명 중 30% 이상을 정리해고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총회에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해고하면서, 신규 직원을 공고도 없이 2명 채용한 것이다. 신규채용된 직원 중에 총회장을 역임한 목회자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자신들이 세운 인사의 원칙, 공채로 채용하고 총대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것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다.

문제는 총회구조조정위원회의 이런 활동이 제100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제100회 총회는 위원회에 총회본부 직제개편과 직원 구조조정의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위원회는 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승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총회구조조정위원회는 자신들이 직원인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다른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안을 만들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회는 100회기 동안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고, 회의록은 물론 사업 추진 상황을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함께 일하는 위원회 임원은 물론 총회총무에게도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안을 대외비라며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히 허활민 김정호 김상윤 목사 3명이 주도해서 비밀리에 총회본부 직원 구조조정을 진행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위원회는 자신들이 만든 <총회본부 업무규정>은 물론 노동법까지 어겼다. 직무에도 없는 ‘엘리베이터 앞 현관 근무’ 또는 ‘총회본부 건물 현관 밖 안내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당한 직원도 있다. 20~30년 넘게 근무한 총회직원을 이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해고한 것도 분명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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