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석, 송춘현, 주진만, 정중헌, 안명환 목사

개회선언에 곧이어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는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된 가운데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회결의 이행 방해와 교단 혼란 및 분열 등을 이유로 고광석 목사(동광주노회)를 총대권 5년 정지로 결정했다. 송춘현 목사(한남노회)는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추대 취소, 노회 및 교단 명부에서 제명, 교단 영구 출교에 처하되 선교사역은 유지토록 했다.

또한 주진만 목사(관서노회)와 정중헌 목사(성남노회)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소래노회)는 목사 면직, 교단 명단에서 제명, 소속 노회 명부 삭제, 교단 영구 출교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하는 총대들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증경총회장 김준규 목사는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00회 총회에서 결정되어 진행했다면 101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난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 박 총회장은 101회 총회장이 아니다. 101회의 모든 사안안 신임 총회장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합법적이다”라고 항변했지만 이유 없이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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