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 동광주, 성남, 소래, 한남, 동인천, 충북 노회

결국 대규모 총대 천서금지 사건이 일어났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 이어 치리회로 전환한 총회 현장에서 5개 노회 54명의 총대가 천서금지를 당했다. 해당 노회는 관서 동광주 성남 소래 한남 노회이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은 관서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와 조사대상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동광주노회를 총회 현장에서 직접 처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직접 처리 대상 노회로 올렸던 함남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 결론을 수용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동인천노회와 충북노회 소속 총대 16명도 천서를 금지당해 총회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천서를 금지당한 총대는 7개 노회에서,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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