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불이행’ 등 이유 들어 7개 노회 70명 총회총대 자격 못 얻어

제101회 총회 천서문제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101총회 첫째 날 오후 7시 30분 현재 7개 노회, 70명에 이르는 총대들이 천서를 받지 못했다. 총회 개회 전까지 최대 160명에 달하는 총대들이 천서금지 명단에 오른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이지만, 어쨌든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총대 천서금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천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총신대 문제와 관련해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납골당·아이티 문제로 해당자를 시벌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었다.

오후 2시 개회예배와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천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와 해당 노회원들이 회의장 출입문에 대기했다. 성찬식 직후 휴식시간이 되자 총대들이 휴식을 위해 나오는 틈을 타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이때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된 평양제일노회 노회원과 몸싸움이 벌어져 잠시 긴장 상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개회선언이 되면 자신들에게 내려진 잘못된 천서 제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회의장에는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위원회 보고에 이어 치리회로 전환한 총회 현장에서 5개 노회 54명의 총대가 천서금지를 당했다. 해당 노회는 관서노회를 비롯해 동광주노회, 성남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이다.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은 관서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와 조사대상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동광주노회를 총회 현장에서 직접 처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처리 대상 노회로 올렸던 함남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 결론을 수용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동인천노회와 충북노회 소속 총대 16명도 천서를 금지당해 총회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유안건인 총회위상추락진상조사위원회 보고가 진행됐다. 이 위원회는 증경총회장단에 관한 사안으로, 3명의 증경(부)총회장에 대해 5년간 예우금지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은 수요일(28일)까지 해당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사과할 경우 제재를 풀 것을 약속하며 회의를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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