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정년을 연장하자는 헌의안이 기각됐다.

정치부는 총회 넷째날 오전회무 시간에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경기중부노회 삼산노회 평남노회 경기남노회 황동노회 평양노회 충청노회 함남노회 등 9개 노회에서 ‘목사 정년을 73세 또는 75세로 연장하자’고 헌의를 했다. 정치부는 이 헌의안에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해서 연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일제히 '아니요'를 외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유선모 목사는 “목사 정년 연장은 안된다.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기업, 교수와 군인까지 사회 정년이 60세 정도이다. 총회가 만70세로 결의를 하고 또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유 목사는 또한 “기독신문에 이 기사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성도들이 해도 너무 한다고 하더라. 헌의안을 상정한 노회의 사정이 있겠지만 사회적 통념과 공감대 형성에 맞지 않는다. 현행 헌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모 목사는 목사정년을 연장할 경우 △지금도 사역지를 구하기 힘든 총신신대원 졸업생들이 더욱 힘들어 질 것 △사역지가 없어서 택배와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 박탈감 문제 △장자교단이라는 총회가 목사정년 연장할 경우 한국교회에 미치게 될 악영향 등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부원 2명이 나와서 목회직을 더 오래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고령화로 교회가 폐당회나 폐쇄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정치부원의 발언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반대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대다수 총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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